운송장 약관

운송장 약관

 

본 운송장 약관(이하 “본 약관”)은 SF EXPRESS(이하 “S.F.”)와 귀사(이하 “송하인”) 사이에 체결되는 명시적인 물류서비스계약이다. S.F.가 발행하는 첨부부록,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각종 규정, 서비스 내용, 지침, 통지 및 기타 관련 문서는 본 약관을 보완하는 유효한 보충자료이다. 송하인이 본 약관을 클릭하여 확인하거나 S.F.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송하인 본인이 또는 수하인 및 적하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를 대신하여 본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   정의
1.1   “S.F.” 및 “당사”, “당사의”는 출발 국가에서 송하인의 적하물을 인수한 SF Express Korea Co., Ltd. 및 그 자회사, 지점, 계열사, 대리인 및 독립 계약자를 말한다.
1.2   "적하물"이란 하나의 운송장에 의하여 당사에게 제공되고 당사가 접수한 합법적 화물을 말한다.
1.3   “본 약관”이란 본 운송장 약관을 말하며 S.F.가 사전 통보 없이 자기 재량에 따라 수시로 변경 가능하다. 명확히 규정하면, 그러한 변경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인 https://www.sf-international.com/kr/ko/use_clause/Terms_and_Condition_of_Waybill.html 에 게시하는 때 발효하고 구속력을 갖춘다.
1.4   “운송장”은 적하물 식별자, S.F. 또는 송하인의 자동화 시스템에서 작성된 라벨, 세관 송장 또는 목적지별 특정 문서, 바코드 또는 운송장과 같은 문서 및 그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2   정보보호
S.F.는 관련 법률 및 S.F.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부합하게 송하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저장, 처리한다. 송하인은 모든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취득되었으며, 제3자의 적절한 동의를 받아 당사에 제공되었음을 보장하며, S.F.의 요청에 따라 송하인은 해당 동의에 대한 증빙을 S.F.에게 제공한다. S.F.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S.F.의 공식 웹사이트 (https://www.sf-international.com/kr/ko/Privacy_Policy/)에 게시된 S.F.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참고한다.


3   S.F.의 책임
3.1   여하한 손실, 손해(전손 또는 부분 손해 어느 경우이든)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S.F.의 어느 한 건의 적하물에 대한 책임은, 직접적인 손실에 대해서만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본 약관 제3조에 규정된 책임한도로만 제한된다. 다른 모든 유형의 손실 또는 손해(간접적 손실 또는 손해, 실제 사용, 사업 기회, 일실수입, 상실된 이익, 소득, 이자 및 미래 사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제외되며, 이는 해당 손실이나 손해가 특별하거나 간접적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그러한 손실 또는 손해의 위험이 적하물 수락을 전후하여 S.F.에 알려진 경우라도 제외된다.
3.2   여하한 한 건의 적하물에 관한 S.F.의 책임은 다음 각 호로 제한된다:
3.2.1   적하물의 운송에 항공 운송이 결합되고 출발지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 최종 목적지 또는 경유지가 있는 경우, 제10조 및 제13조를 침해하지 않고, 바르샤바협약 또는 몬트리올협약 중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협약이 적용된다. 위 협약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경우, S.F.의 책임은 신고된 가액으로 제한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US$ 100 또는 US$ 20/kg 또는 US$ 9.07/lb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적하물의 운송이 항공, 육로 또는 기타 운송 방식을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손실이나 손해는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항공 운송 중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한다.
3.2.2   적하물이 육로로만 운송되는 경우, S.F.의 책임은 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oad(CMR)]의 적용을 받고, 만약 CMR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S.F.의 책임은 신고된 가액으로 제한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US$ 100 또는 US$ 10/kg 또는 US$ 4.54/lb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음)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책임의 제한은, 어느 국가의 운송법상으로 강행적용되거나 더 낮은 책임 제한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국가 내에서의 국도 운송에도 적용된다.
3.2.3   클레임은 하나의 적하물에 대하여 한 건으로 제한되고, 그 클레임의 해결은 그 적하물에 관련된 모든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이 된다. 위 한도가 부족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송하인은 적하물보호추가서비스(Shipment Protection Plus Service)를 구매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2.4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하물 손해나 부족(가시적이거나 숨겨진)에 대한 모든 클레임은 적하물 수령 후 7일 이내에 S.F.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운송이 도중에 중단(route interruption)된 경우에는, 그러한 클레임은 S.F.가 적하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S.F.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간 내에 클레임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S.F.는 더 이상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S.F.는 운송 관련 모든 비용의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는 여하한 클레임에 대하여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운송 관련 비용은 클레임 금액과 상계할 수 없다. 수하인이 수령증서에 손해에 관해 서면으로 적시하지 않고 적하물을 수령할 경우 적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인도되었다는 일차적 증거가 된다. 수하인이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출할 때에는, S.F.가 검사할 수 있도록 내용물, 원본 선적서류 및 포장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3.2.5   적하물의 손상 정도 또는 부족분에 대한 모든 사정평가(査定評價)는 S.F.가 단독으로 절대적 재량에 따라 행한다.


4   허용되지 않는 적하물
송하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의 적하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데 합의한다:
4.1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정부 당국 또는 기타 관련 기구에서 유해물질, 위험물품, 금지물품 또는 제한물품(이하 총칭하여 “제한물품”)으로 분류한 적하물. 자세한 내용은 S.F.의 공식 웹사이트 <https://www.sf-international.com/cn/en/support/querySupport/receiving_standard>의 하단부에 기재된 금지품목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기재된 국제기구 및/또는 관련 정부당국이 발행한 제한물품의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S.F.는 최신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4.2   관련 관세 규정에서 요구되는 관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적하물
4.3   위험물품으로 분류되거나, 또는 S.F.가 안전하거나 또는 적법한 운송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적하물로서, 동물 및 그 부분, 통화, 무기명증권, 양도가능증권, 위조물품, 귀금속, 총기 및 그 부품, 화약, 유골, 음란물, 불법마약/약물, 침해상품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적하물
4.4   수하인의 주소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또는 포장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안전하게 운송하기에 부적절한 적하물. S.F.는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허용되지 않는 적하물을 파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적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
4.5   적하물, 송하인, 수하인 또는 거래의 관련 당사자가 정부 또는 규제당국이 부과한 제재의 대상일 경우의 적하물 또는
4.6   군사용 등 사용이 제한된 적하물
본 약관 제4조에 명시된 모든 경우에, S.F.는 운송 서비스를 거부하고 적하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단, S.F.가 실수로 허용되지 않는 적하물을 접수한 경우, S.F.는 단독 재량으로 허용되지 않는 적하물을 파기하는 등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적하물을 처리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


5   검사권
S.F.는 안전, 보안, 관세 또는 기타 규제상의 이유로 언제든지 통지 없이 적하물을 개봉하고 검사할 수 있다. 송하인이 타인(“본인”)의 수권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대리하여 적하물을 발송하는 경우, 송하인은 본인의 신원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S.F.는 그러한 검사로 인하여 적하물에 발생한 손실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송하인의 보장 및 보상
송하인은 송하인의 여하한 법률 또는 규정 미준수와 관련하여, 그러한 미준수에서 비롯되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그리고 송하인의 다음 보장 및 진술의 위반에 대하여, S.F.를 방어하고, 보상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미준수의 경우 S.F.는 S.F.가 적하물을 접수, 확인, 검사하는지 또는 거부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장래 송하인의 운송주문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6.1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들)이 제공한 모든 정보는 명확하고 알아보기 쉬우며 완전하고 정확하며 진실되고 유효하다.
6.2   송하인이 타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정보를 작성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경우, 송하인은 작성된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수권 대리인의 행위로 발생되는 위험은 송하인이 부담한다.
6.3   적하물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경우 안전한 운송이 보장되도록 안전하게 준비되고 충분히 포장되었으며, 준비, 저장 및 S.F.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적하물에 대한 무단 간섭이 없도록 보호되었다.
6.4   송하인이 타인에게 적하물의 포장 대행을 인가할 경우, 송하인은 적하물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경우 안전한 운송이 보장되도록 안전하고 충분하게 포장되도록 해야 하며, S.F.가 적하물 준비, 보관 및 운송 기간에 무단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도록 해야 하며, 수권인의 행위에서 발생되는 위험은 송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한다.
6.5   적하물 명세를 제대로 기재하고 정확하게 라벨을 부착한다.
6.6   적하물에 관해 원산지, 목적지 및 경유지 국가의 모든 관련 관세, 수입, 수출, 정보보호 법률 및 기타 법규를 준수한다.
6.7   송하인은 S.F.에게 제공 및 공개된 통관서류 및 수하인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동의와 인가를 취득하였다.
6.8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송하인은 정확한 통관 서류를 적시에 제공하고 또한 관세를 적시에 납부한다.
6.9   적하물에 정부기관이 발행한 공문서, 국가가 보호하는 야생동물,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그 제품, 모조물품, 위조물품 및 침해물품 및 법규가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타 물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6.10   운송장은 송하인, 또는 송하인 본인이나 수하인 및 적하물에 대한 또 다른 이해관계자의 수권 대리인이, 합의 및 확인하였고, 본 약관은 송하인과 그 대리인에게 구속력 있고 집행가능한 의무를 발생시킨다.
6.11   S.F.가 적하물을 접수하거나 거부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S.F.의 행위는 본 약관 제6조에 따른 송하인의 보장 및 보상의 포기 또는 제3조에 따른 S.F.의 책임제한의 포기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6.12   송하인은 국가보안, 공공의 안전, 또는 적하물 인도의 과정에 놓여 있는 시민, 단체나 다른 조직의 법적 권리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6.13   적하물에 관하여 송하인이 제공한 모든 진술과 정보(HTS 코드 포함) 및 송하인이 제공한 통관 문서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 S.F.는 관련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7   신고가액
7.1   송하인은 운송장에 기재된 신고가액이 적하물의 실제 현금가치(“신고가액”)에 상응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적하물의 신고가액은 진정하고 유효한 원본 송장이나 영수증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S.F.는 해당 송장이나 영수증을 스스로 만족할 정도로 접수, 검사 및 검증하거나 여하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재량권을 가진다. 공식 웹사이트 https://www.sf-international.com/kr/ko/index.html에 게시된 공시가격 한도를 초과하는 가액이 신고된 적하물의 경우, 송하인은 S.F.가 S.F.의 과금 기준에 의거하여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7.2   명확히 규정하면, S.F.가 운송장에 명시된 가액으로 신고된 적하물을 접수하거나 거절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S.F.의 행위는 본 약관 제6조에 따른 송하인의 보장 및 보상의 포기 또는 본 약관 제3조에 따른 S.F.의 책임제한의 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적하물보호추가서비스(Shipment Protection Plus Service)에 가입한 적하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S.F.의 모든 책임은 본 약관 제3조로 제한된다.


8   운송 및 운송경로
송하인은 중간 기착지를 통해 운송되는 가능성을 포함하여 모든 운송경로 및 우회 운송경로를 받아들이고 이에 동의한다.


9   통관
9.1   S.F.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송하인은 적하물의 통관신고 및 통관수속 목적을 위한 유일한 수권 대리인으로 S.F.에 합의하고 임명한다. 송하인은 S.F.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수권대리인을 통해 통관신고 및 통관수속을 완료하거나 제3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한다. S.F.는 적하물을 수하인이 지정한 수입중개인에게 또는 S.F.가 판단하기에 적하물의 통관신고 및 수속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기타 주소로 재인도할 수 있다.
9.2   S.F.가 자발적으로 송하인의 통관 및 기타 절차 완료를 지원한다는 제한하에서, 해당 지원(송하인을 대리하여 현지 관세당국에 관세, 부가가치세, 기타 수수료 및 기타 관련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포함)은 송하인의 단독 위험과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관세당국이 수출입 신고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송하인의 비용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은 송하인의 책임이다.
9.3   관세당국이 통관서류, 관세의 납부 또는 적하물 취급 지시서를 요구하였으나,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이를 지연, 불이행 또는 이행을 거부하여, 이로 인해 관세당국, S.F.의 창고 또는 제3자의 창고에 적하물이 보관되는 경우, 송하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 비용,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적하물이 억류된 국가의 현지 법률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S.F.가 서면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송하인이 여하 처리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경우, 송하인은 적하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S.F.는 관세 당국 또는 S.F.의 창고나 제3자의 창고에 억류되어 있거나 보관되어 있는 적하물을 파기하거나, 제15조에 의한 S.F.의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해당 적하물을 매각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바에 따라 적하물을 처리할 권리를 가진다.
9.4   송하인은 본 약관 제6조에 규정된 의무 이행에 실패한 결과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당국 또는 정부당국이 요구하거나 부과한 모든 손실 및 손해, 벌금 또는 벌칙(적하물의 억류 또는 파기 포함) 및 기타 비용 또는 수수료(보관료, 계수비용, 검사비, 파기비용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하여 S.F.를 방어하고, S.F.에게 보상하고 S.F.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S.F.는 어떤 경우에도 송하인의 제6조에 따른 보장 및 진술 위반으로 인한 적하물의 손실 또는 기타 손실이나 손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9.5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직접 제3자에게 통관 서비스를 위탁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S.F.는 운송 서비스만을 제공할 것이며 통관 관련 위험 또는 분쟁은 송하인/수하인과 해당 제3자 간에 처리한다.
9.6   송하인은 각 수/출입국의 모든 관세당국 또는 정부당국의 사무소가 각 적하물에 대한 관세 또는 세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동의하고 이를 인정한다. S.F.는 가능하다면 송하인에게 해당 영수증 또는 정보[(a) 현지 세관 또는 정부당국이 발행한 세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b) 세관 또는 정부당국의 해당 영수증 스크린샷. c) S.F.의 현지 통관대리인 또는 물류업체가 발급한 관세, 세금 또는 수수료의 출금전표 또는 송장 또는 시스템상 스크린샷. d) 송하인의 적하물에 관한 벌크 적하물의 총수수료 계산서. e) S.F.가 발급한 관세, 세금 또는 수수료 청구서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 송하인은 위 양식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관세, 세금 또는 통관수수료의 납부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S.F.가 벌크 적하물에 대하여 총 수수료 명세서만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송하인은 S.F.의 시스템에 기록된 적하물의 관세, 세금 및 수수료에 의하여 처리하는 데 동의한다.


10   운송 지연
S.F.는 S.F.의 표준 운송일정 및 약정에 따라 적하물을 인도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정은 구속력이 없으며, S.F.와 송하인 및/또는 수하인 사이의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S.F.는 S.F.가 초래한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   인도 및 인도 불가
11.1   우체국 사서함, 우편번호로만 구성된 주소로 적하물의 인도는 불가능하다. 적하물은 송하인이 제공한 수하인의 주소로 인도되지만, 수하인에게 직접 인도할 필요는 없다.
11.2   적하물을 우체국 사서함으로 또는 우편번호에 의거하여 인도할 수는 없지만 적하물 수령지점이 수하인의 주소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하물을 그 수령지점으로 인도한다.
11.3   직  접서명(수하인에 의한) 서비스는 부가가치 서비스 옵션(제공가능한 경우)이다. 송하인이 수하인의 서면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직접서명 서비스를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11.4   명확히 규정하는 차원으로, 서명, 날인, 메시지, 수하인의 주소 또는 S.F. 서비스 지점 또는 화물 보관함에서 찍은 사진, 또는 인도된 적하물에 대하여 S.F.의 시스템에서 생성된 화물수거 기록은, 적하물의 인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 중앙 수거 지역을 포함하는 주소로 운송되는 적하물은 그에 따라 인도된다.
11.5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될 때는 언제나, 실제 상황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S.F.는 송하인의 요구와 송하인의 추가비용 부담하에 송하인에게 적하물을 반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수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운송비용 또는 관세 납부를 거부하거나. 또는 적하물이 제4조에 따라 접수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또는 세관이 적하물 가액이 과서 신고되었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수하인을 합리적으로 확인하거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하물을 반환할 수 없거나 또는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적하물은 S.F.가 자기 재량으로 반출, 처분 혹은 매각할 수 있고, 그럼에도 S.F.는 송하인이나 타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송하인으로부터 그로 인해 소요된 추가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운송비용, 관세 및 기타 수수료
12.1   운송비용 지급방법: 송하인은 송하인에 의한 지급, 수하인에 의한 지급 또는 신용계정 월별 정산을 선택할 수 있다.
12.1.1   송하인에 의한 지급은 송하인이 인도된 각 포장물에 대한 운송비용, 관세 및/또는 기타 요금을 정산해야 함을 의미한다.
12.1.2   수하인에 의한 지급은 송하인이 지정한 수하인이 각 포장물을 수령할 때 그 포장물의 운송비용, 관세 및/또는 기타 요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12.1.3   신용 계정 월별 정산은 송하인이 해당 신용 계정 번호를 사용하여 월별로 모든 운송비용, 관세 및/또는 기타 요금을 정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2.2   S.F.의 운송비용은 실제중량 또는 용적중량 중 더 높은 중량에 따라 계산되며, S.F.는 이 계산을 확인하기 위해 적하물의 무게를 재측정할 수 있다. 용적중량은 체적중량이라고도 하며 용적중량에 의한 가격은 고객이 포장한 모든 적하물에 관하여 포장당 혹은 선적당 기준으로 결정한다. S.F.가 포장하는 화물에 대하여도 체적중량에 따른 가격이 적용될 수 있다. 체적중량이 실제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체적중량에 따른 요금이 산정된다. 포장하면서 체적중량 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고객에 대하여 S.F.는 체적중량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용적중량(kg)의 계산은 업계 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길이(cm) x 너비(cm) x 높이(cm) ÷ 5,000(체적중량 계수). 계산은 국가별 및 지역의 시장 관행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한다.
12.3   송하인은, 송하인이 지급 방식을 다르게 지정한 경우에도, 발생된 모든 요금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지급책임이 있다. 송하인이 수하인 또는 지정된 제3자에게 운송비용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송하인은 S.F.에게 수하인 또는 지정된 제3자가 지급했어야 하지만 미지급한 운송비용, 관세 및 기타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S.F.가 정부 당국 또는 제3자 기관으로부터 송하인, 수하인 또는 제3자를 대리하여 세금, 관세 및/또는 기타 요금(총칭하여 “요금”)의 지급을 요구 받아 이를 납부하고, 그 결과 S.F.가 관련 당사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송하인은 해당요금을 S.F.에게 배상해야 한다.
12.4   국제 운송에 관한 서비스 기준은 수하인 소재지에 존재하는 수거 및 인도에 관한 현지 서비스 기준의 제약을 받는다. 수하인의 수령확인 서명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부가가치 서비스는 필요할 경우 별도 구매하여야 한다.


13   적하물보호추가서비스(Shipment Protection Plus Service)
13.1   적하물보호추가서비스(Shipment Protection Plus Service)는 선택의 대상인 부가가치 서비스이다.
13.2   해당되는 경우, 송하인이 적하물보호추가서비스(Shipment Protection Plus Service)를 선택하는 경우, S.F. 의 책임은, 제3조를 대체하여, 공식 웹사이트 https://www.sf-international.com/kr/ko/index.html에 게시된 적하물보호추가서비스 약관에 따라 규율되지만, 본 약관의 다른 조항은 계속 적용된다.
13.3   명확히 규정하면, 본 조항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S.F.의 책임에 관한 모든 규정은 본 약관 제3조에 의해 규율된다.


14   S.F.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S.F.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 즉 실제적 권한 또는 명백한 권한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행위. S.F.가 고용하거나 계약하지 아니한 송하인, 수하인, 세관, 정부관료 또는 제3자 등의 작위나 부작위. 정부가 부과하거나 또는 인도장소에 달리 적용되는 보안규정의 적용. 폭동, 파업, 노동쟁의, 시민소요, 바이러스 또는 질병, 전염병, 통신 및 정보 시스템(S.F.의 통신 및 정보 시스템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중단 또는 장애, 기상현상, 산업 활동. 전자 또는 사진 이미지, 데이터나 기록에 대한 전기 또는 자기 손상 또는 삭제. 및 지진, 사이클론, 폭풍우, 홍수, 안개 등 자연재해 등의 불가항력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S.F.는 책임이 없다.


15   유치권
관련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송하인이 제12조에 규정되거나 제9조에 따라 발생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S.F.는 적하물의 성질상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3개월 동안(S.F.가 적하물을 집하한 날부터 산정) 해당 물품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유치권 행사의 기간 만료 시에도 송하인이 여전히 전액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S.F.는 합리적인 가격에 물품을 매각하고 수익금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6   무역 규정 준수
16.1   송하인은 적하물이 선적 전에 관련된 모든 수출관리규정, 제한 및 경제제재를 준수함을 인정하고 보장한다. 송하인은 적용되는 수출관리규정, 제한 및 경제제재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정확하고 완전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수출 신고 정보 및 관련 서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16.2   송하인은 적하물을 제한 또는 금지된 목적지로 운송하거나 적하물을 군사용 등 제한 또는 금지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재 대상 단체 또는 개인과 금지된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송하인은 제재 대상 단체 또는 개인에게 금지된 서비스 또는 지원을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16.3   S.F.는 금지된 거래와 결부되거나 또는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적하물의 접수나 취급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S.F.는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의심스러운 적하물에 대한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중단할 권리를 가진다.


17   준거법 및 분쟁해결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의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회부되어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관련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중재지는 싱가포르이고 중재 언어는 영어로 한다.


18   가분성
여하한 조항의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은 본 약관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   준거언어
본 운송장(본 약관 포함)의 다른 언어본이 있고 이들 언어본 간에 불일치할 경우 영문본에 따른다.

 

본 약관 및 S.F.의 공시 요율 및 요금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 https://www.sf-international.com/kr/ko/index.html에 게시되는 즉시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