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조정】해외/홍콩·마카오·대만에서 중국 대륙으로의 "수입 발송 물품" 관련 규칙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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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고객님께,
저희 회사에 대한 신뢰와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관세 세칙 위원회는 ‘수입 물품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부과 방식 공고(세칙 위원회 공고 2024년 제11호)’를 발표했습니다. (https://gss.mof.gov.cn/gzdt/zhengcefabu/202411/t20241129_3948540.htm)
또한, 세관총서는 ‘수입 물품 분류 원칙 및 과세 가격 결정 원칙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세관총서 공고 2024년 제175호)’를 발표하였으며,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6233507/index.html) 해외/홍콩, 마카오, 타이완에서 중국 본토로 수입되는 물품의 총 가치, 세목 및 세율에 대해 변경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인지하시고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효력 발생 일자: 2024년 12월 1일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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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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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기존의 ‘개인 물품/Personal Shipments’) 신고 가격 규정: 기존의 1,000위안 제한에서 2,000위안으로 상향 조정(단일 품목, 불리 불가한 물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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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가격 산정 논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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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명시된 완세 가격에 대해: '완세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에서 '우선 실제 상품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그 다음으로 완세 가격 기준으로 계산'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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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명시되지 않은 완세 가격에 대해: '가격 증빙(영수증) 제출에 의한 판정'에서 '동일 물품의 동일 출처지의 최근 시점 시장 소매 가격을 우선으로 함'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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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표 조정: 13개 품목 신규 추가(주로 소형 가전, 음향 장비, 스마트 웨어러블 장치, 배터리류), 10개 품목 삭제(주로 품명이 새로운 범주로 조정됨), 4개 대분류 조정(품명 설명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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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품명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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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세목 삭제: 20개 물품 세목 삭제, 주요 품목으로 의류 및 소형 가전 제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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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품명 조정: 주로 화장품, 냉장고, 와인 캐비닛, TV, 저장 매체, 스마트 웨어러블, 배터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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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세목 조정: 14개 물품의 세목 변경, 주요 품목은 가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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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가격 조정: 37개 품명의 완세 가격이 조정됨(주요 품목은 담배, 화장품(페이스 파우더), 메모리 카드류, 침대 커버, 화장품(네일 리무버류), 가정용 측정기기(혈당계, 체온 탐침 등), 소형 가전(전화기 및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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